정책이슈
운전면허 갱신, 언제였지? '연 단위→생일 전후' 불편 줄인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2일 새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내용을 안내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갱신 기간으로 일괄 적용돼, 연말이 되면 운전면허시험장과 민원 창구에 이용자가 몰리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앞으로는 개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이 갱신 가능 기간으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의 경우, 갱신 기간은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로 확대된다. 공단은 이 같은 방식이 개인별로 갱신 시점을 직관적으로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정 시기에 집중되던 행정 수요도 연중으로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적성검사 신청이나 면허 재발급 등 주요 운전면허 행정 업무 역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직접 시험장이나 민원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연말마다 반복되던 면허 갱신 대기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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