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백종원 더본코리아, 조리기기 분할 수입 의혹 '무혐의'…관세청 불입건 종결
20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백종원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튀르키예산 조리 장비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입건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 속 조리기기를 문제 삼아 민원과 고발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영상에서 백 대표는 해당 장비에 대해 “전기 모터나 전기장치가 있으면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과정이 복잡해 이를 빼달라고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고발인은 이 발언을 근거로 관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모터와 전기 설비를 제외한 상태로 기기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조립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관세청 조사 결과 해당 조리 장비는 수입 당시 모터와 전기 설비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후 국내에서 한국산 모터와 전기 장치를 별도로 장착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충분히 소명했고, 지난주 관세청으로부터 불입건 종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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