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맘스터치 가맹 점주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2년 9월 맘스터치 일부 가맹 점주는 본사가 원·부자재 공급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도 모두 맘스터치 측이 승소했다.
맘스터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맹 본부의 가맹점 공급 물품에 대한 가격 인상은 가맹 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이었다”며 “가맹 점주와 수차례 논의해 협의를 거친 만큼 물대 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 점주와의 신뢰와 동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맹 본부와 가맹 점주 간 불필요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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