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김호중 '악플러 손배소' 사실상 패소 "2명만 인정…100만원씩 지급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4일 김호중이 강모씨 등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수위, 반복성 등을 고려해 피고 2명에게만 100만원씩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나머지 178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김호중은 2020년 불거진 병역 논란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이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21년 6월 총 7억6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호중 측은 피고들의 행위가 일회성이고 상습성이 낮더라도 연예 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소송 제기 약 4년 8개월 만에 나왔다.
한편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고 이후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키거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는 이른바 ‘술타기’ 논란까지 불거지며 비판을 받았다.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이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으며, 한때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고, 오는 11월 출소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김호중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진음악회 무대에 소망교도소 합창단원 신분으로 올랐다는 목격담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며 합창단 단원도 아니다. 공연장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행사 주최 측 역시 “교도소 합창단 단원 명단은 개인정보로 제공받지 않아 김호중의 무대 참여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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