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못 돌려주겠대요” 황당한 ‘착오송금’ 해결 방법은?[김윤주의 금은동]
- 모바일 뱅킹 앱 이체 일상화에 착오송금 늘어
은행 앱으로 반환 신청…예금보험공사 지원 제도도
금융‧은행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 등 내부 목표는 물론,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횡령, 채용 비리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방면의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금융 은행 동향’을 ‘김윤주의 금은동’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모바일뱅킹이 일상화되면서 이런 ‘착오송금’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이체 목록에서 대상을 잘못 선택하거나, 금액을 한 자릿수 더 입력하는 실수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예금보험공사에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1만6753건이다. 착오 사유별로는 금융회사나 계좌번호를 혼동해 잘못 송금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송금 수단 중에서는 모바일뱅킹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사들도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모바일 앱에 도입하고 있다. 과거에는 착오송금을 돌려받기 위해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요 금융사들이 모바일 앱 안에서 바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착오송금의 경우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토스뱅크와 케이뱅크에서도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처리 현황도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착오송금을 인지했다면 우선 본인이 거래한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을 유도하는 절차가 먼저 진행된다. 하지만 송금받은 상대방이 은행의 요청에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이 방법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다. 착오송금인이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수취인에게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지급명령 신청까지 진행해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착오송금 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까지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요청 절차를 먼저 진행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제도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착오송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환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잘못 송금한 계좌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됐거나 이용이 의심되는 계좌인 경우 ▲해당 계좌가 압류 등 법적 제한 상태이거나 지급정지된 계좌인 경우 ▲계좌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해외로 출국해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계좌 예금주가 법인인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등이다.
이처럼 자금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서도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편리해진 금융 환경만큼 실수의 위험도 커졌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 계좌번호와 예금주명·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착오송금인은 추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 조아라 변호사는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수취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할 재산이 없어 손해를 보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착오송금된 돈인줄 알고 사용했어야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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