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2000원 주려다 2000BTC…빗썸, 수천억대 오입금 실수
- 랜덤박스 이벤트 진행 과정서 발생
오지급 물량 중 99.7% 즉시 회수
7일 빗썸 등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7시께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다. 이 중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려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2490개 수준이다. 당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9800만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2440억원 상당이다.
빗썸은 이날 오전 공지에서 “6일 오후 7시 이벤트 리워드가 지급됐고, 7시20분 오지급을 인지했다”며 “7시35분 거래·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해 7시40분 차단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부 이용자가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전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급락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빗썸은 오지급 물량 가운데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남은 1788개는 일부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였다. 이 가운데 93%를 추가로 회수했다. 회사 측은 아직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 및 가상자산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1비트코인이 1억645만원인 점을 적용하면 약 133억원 규모다.
다만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외부 전송된 사례는 없어, 전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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