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이달 말부터 '주 3일' 살기만 하면 인당 15만원 준다…조건은?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이 드디어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인데, 대상지역인 10개 군의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이는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지급 대상자는 지역 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서 통근하거나 대상지에서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이다.
타 지역 대학 재학생은 방학에 시범사업 지역에서 주 3일 이상 거주한 기간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역병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5배를 환수하고 2년간 기본소득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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