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하이브, 민희진 승소에 "항소 진행할 것"…주가는 '출렁'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352820)의 1년 6개월 간 법적 다툼에서 민 대표가 승리하자 하이브는 즉각 항소 뜻을 내비쳤다. 하이브 주가는 하락중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이 끝난 후 하이브의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 대표 측은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라고 전했다.
또 민 대표가 직접 쓴 입장문을 이날 중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 주가는 민 대표 승소 소식이 전해진 후 출렁였다.
12일 오후 2시47분 현재 하이브 주가는 전날보다 1.31% 떨어진 37만8000원에 거래중이다.
소송 결과가 발표된 오후 12시께에는 37만1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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