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설 연휴 끝, 또 언제 쉬나…‘노동절’ 법정 공휴일 될까
2026년 공휴일의 특징은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대체 공휴일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당장 3월 1일 삼일절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다음 날인 2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다.
5월 1일 노동절도 주목된다. 노동절은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직장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쉬는 ‘법정 유급휴일’이다. 다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아 법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절에 쉬지 못한다.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62년 만에 명칭을 되돌린 것이다. 정부와 노동계는 이를 노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복원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해왔다. 다만 명칭 환원과 공휴일 지정은 별개의 사안이다.
7월 17일 제헌절은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환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새길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헌절이 공휴일에 포함됨에 따라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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