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박나래 수사하던 경찰, 퇴직 후 '박나래 변호' 대형로펌에 재취업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등으로 방송인 박나래를 수사하던 경찰이 퇴직 후 박나래의 법률 대리를 맡은 대형 로펌에 재취업해 논란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던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박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작년 12월께부터 박씨의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수사 진척과 향후 방향을 알고 있는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설 연휴가 끝난 뒤 박나래를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나래는 당초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돌연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하고 이른바 주사이모로부터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앞서 전 매니저 A, B씨는 대리처방과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상당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고,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용산경찰서에 맞고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0일 용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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