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美재무 "관세 위법 판결 나왔지만 모든 나라가 무역합의 지킬 것"
- 무역법 122조에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 활용 예고
"IEEPA 관세 대체수단 활용 가능, 올해 美 관세수익 변동 없을 것"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기존 무역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232와 301 관세로 이동할 수 있다. 모두가 그들의 합의를 지킬(honor)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매우 엄격한 대안도 있다. 대법원은 완전한 엠바고(금수조치)를 할 권한이 대통령에 있다고 재확인했다”며 “그러나 난 모든 국가가 그들의 합의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무역합의와 관세 문제를 거론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온 각종 관세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시 대통령에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까지는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결정이었다. 다만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 권한에 관세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며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는데 IEEPA는 엠바고 등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아예 막을 권한 등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 수입을 막을 권한까지 주면서 관세는 부과하지 못하게 한다는 법원의 해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는 다른 나라를 파괴하는 엠바고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된다. 엠바고를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관세) 1달러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도 행정부가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무부 예측은 122조 권한 활용에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232조 및 301조 관세가 결합되면 2026년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한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권한을 활용하면 IEEPA에 따라 거뒀거나 거둘 것으로 예상된 상호관세 수익을 대부분을 보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민주당과 무지한 언론사들, 그리고 우리 산업 기반을 파괴한 바로 그들이 부적절하게 기뻐하고 있지만 법원은 대통령의 관세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게 아니다”라며 “6명의 대법관이 단지 IEEPA 권한으로 단 1달러도 징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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