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산업장관 “상호관세 판결에도 韓·美 관세 합의 여건 유지될 것”
- 김정관, 긴급 대책회의 개최…대응방향 논의
"미 후속 조치·주요국 동향 검토…총력 대응"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화 된다.
해당 판결 직후 김정관 장관은 서울 기술센터에서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김 장관이 관세 합의 등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산업부는 미국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국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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