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윤석열 파면, 감사합니다" 치킨집…80만원 벌금 낸다, 왜?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하자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전광판에 게시해 화제를 모은 치킨 음식점 업주가 불법 옥외광고물로 80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됐다.
23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구는 관내 한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했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라 이 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천㎡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업주가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이 파악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며 "만약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가게는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게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노출했다.
이후 해당 전광판 사진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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