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잠자는 동안 28만원 결제...쿠팡 "무단결제 아니다"
- 참여연대·민변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주장
쿠팡 "수사의뢰 사례 정상적인 결제로 확인"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김모씨는 지난해(2025년) 12월 27일 오전 09시 22분께 쿠팡에서 자신의 신용카드(삼성카드)로 28만1400원 상당의 물품(F-35 라이트닝 전투비 무선조종비행기, RC항공기)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는 그 시각 김씨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해당 결제 사실을 인지한 뒤 쿠팡 측에 연락해 결제 취소했다. 다만 누가 자신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쿠팡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물품 등을 무단결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자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 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 달(12월 4일부터 지난 1월 4일까지)간 쿠팡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해당 기간 피해신고센터에는 총 7건의 무단결제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신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원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1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수사를 의뢰했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이는 결제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쿠팡 측 주장과 대치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7일 쿠팡은 ▲카드 ▲계좌번호 ▲개인통관부호 등 결제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공지한 바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한 민관 합동조사단도 지난 11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결제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수사의뢰서를 통해 "4000만건이 넘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전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수사를 개시해 행위자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범행수법과 피해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쿠팡은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관 합동조사단 및 보안 전문기업의 조사 결과에서 결제정보와 비밀번호 유출은 없었으며, 2차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무단결제 사례로 지목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 고객이 이전에 주문했던 동일 기기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결제로 확인된다"며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근거없는 주장을 지속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또 "해당 건 관련 빠른 경찰 조사를 촉구한다"며 "근거없는 주장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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