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벼랑 끝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한숨 돌리게 됐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5월까지로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관리인이 지난 2일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1년째 되는 오는 4일이 마지노선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장 결정으로 가결 기간은 오는 5월 4일까지로 두 달 연장됐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을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신청서를 통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에 대한 매각을 시도 중이며, 현재 여러 업체가 관심을 보여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도 이날 의견서를 통해 홈플러스에 4일까지 500억원, 11일까지 500억원 총 1천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금융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며 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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