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연말정산 환급금 빨리 받는다”…18일 조기 지급
- 회사 신고 기한 10일까지…부도·폐업 땐 근로자에 직접 지급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오는 18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법정 지급 기한보다 22일 빠른 것이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 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 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 환급금 지급은 늦어도 31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부도나 폐업 등으로 회사를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이 환급금을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지급 시점은 31일까지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세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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