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쿠팡, 무료배송 받으려면 더 사야…"손실 소비자에게 전가"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쿠팡이 무료 로켓배송 산정 기준을 판매액에서 실결제액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19일 비판이 나온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미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로켓배송 상품(판매자로켓 포함)의 무료 배송 최소 주문 금액 산정 기준을 변경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쿠폰 및 할인 적용 전 금액이 1만9800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종 결제 금액이 1만9800원을 넘어야 한다.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은 기존처럼 최소 주문 금액 제한 없이 무료로 상품 배송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멤버십 미가입 소비자들은 무료배송을 받으려면 지금보다 물건을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기준 금액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물건을 찾다 보면 쓰지도 않을 잡동사니를 사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고 쿠팡의 무료배송 기준 변경이 "최근 '탈팡'(쿠팡 회원 탈퇴)에서 비롯된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무료배송 기준 변경이 "전형적인 조삼모사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이 지난 1월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할인 쿠폰을 지급했지만, 결국 멤버십 미가입자들의 무료배송 가격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유료 회원을 늘리고,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무료 또는 저가로 서비스를 출시해 시장을 독점한 후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행태는 독점 플랫폼 기업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은 2024년에도 쿠팡이츠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행한 뒤, 약 한 달 만에 와우 회원 멤버십 요금을 인상했다"며 "'락인'(Lock-in) 효과를 바탕으로 멤버십 요금을 인상하고, 소비자 후생을 후퇴시킬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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