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C 인증제도 본격 시행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노랑통닭(운영사 노랑푸드)가 가맹점 운영 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매장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전국 수백여개 매장에 대한 품질(맛·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해 브랜드 고객 신뢰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8일 노랑푸드에 따르면 노랑통닭은 최근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QC 우수매장’ 인증제를 도입했다.
‘QC 우수매장’은 본사가 노랑통닭 전국 가맹점에 대한 분기별 실태 점검(QSC 평가)을 통해 우수 성과 매장을 선정·인증하는 제도다. 평가 항목에는 ▲품질(Quality) ▲서비스(Service) ▲청결(Cleanliness) 등이 포함된다. 이는 프랜차이즈 매장의 기본 경쟁력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다.
해당 인증제는 본사 주도의 일방적인 관리 방식이 아닌 가맹점주가 스스로 매장 운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자율 운영형 상생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는 게 노랑통닭 측 설명이다. 회사는 ▲품질 ▲서비스 ▲청결 등 노랑통닭 매장 운영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매장의 운영 사례를 브랜드 내부에 공유해 전체 가맹점의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노랑통닭 측은 “이번 제도는 우수 매장에 대한 단순 포상에 그치지 않고 가맹점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인증 매장에는 공식 인증 배너와 명패 및 인증 스티커 등 시상물이 제공된다. 우수 사례는 내부적으로 확산해 미인증 가맹점의 자발적인 품질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QSC 평가 결과를 종합해 분기마다 최우수 6개 매장과 우수 12개 매장 등 총 18개 매장을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노랑통닭에 따르면 이번 분기 최우수 매장은 ▲해운대우동점 ▲청주용암점 ▲대구칠성점 ▲인하대점 ▲익산부송어양점 ▲장안점 등이다.
노랑통닭은 이번 인증제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가맹점 운영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는 프랜차이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가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모든 매장의 맛과 서비스 품질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본사에서는 직영점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노랑통닭의 전체 매장 수(2024년 기준)는 753개이며, 직영점 수는 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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