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소비자분쟁조정위,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1인당 10만 원 배상하라"
대규모 고객 정보 누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금전적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 50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확정하고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보상안은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현금이나 사내 사이버 머니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위원회 측은 이름과 메일 주소 등 일차적 정보 외에도 각 가정의 공동현관 출입 번호와 상세 결제 내역 등 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무단 노출된 점을 무겁게 봤다. 특히 데이터 시스템을 침범한 해커가 오랜 기간 암약하며 일부 가입자에게 협박성 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질적인 2차 피해 정황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보안 시스템 강화로 추가 유출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위원회는 위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용자들이 입은 정신적 타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다.
쿠팡은 조정안 문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보름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시장의 관심은 이번 결정이 불러올 잠재적 재무 리스크의 크기에 쏠리고 있다. 쿠팡이 이번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위원회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을 적용하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당국 조사 결과 확인된 전체 누출 규모는 회원과 비회원을 통틀어 3,756만여 건에 달하며, 대상자 전원이 권리를 주장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총 배상액은 3조 7,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불어난다.
앞서 관계 당국은 지난 6월 쿠팡의 무단 정보 수집 및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국내 법률 위반 사례 중 역대 최고액인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사측은 올해 초 피해 고객들에게 5만 원 상당의 쇼핑 이용권을 지급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이번 분쟁조정위의 현금성 배상 결정으로 인해 더욱 강한 재무적·법적 압박을 마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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