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통해 수입 여부 확인
중국산 줄기상추 18건 수거 검사 결과도 식용색소 없어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중국산 ‘염색 상추’의 국내 수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1일 식용색소를 쓴 중국산 줄기상추(궁채)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것을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중국 간쑤성 위중현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한 줄기상추가 유통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 뒤 식약처는 수입 여부를 확인해 왔다.
또 식약처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줄기상추 1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도 모두 식용색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일부터 통관단계에서 중국산 줄기상추에 대해 식용색소 검사를 강화했고, 현재까지 모두 3건을 검사한 결과 색소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자연 상태 농산물에는 식용색소를 비롯한 색소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용색소 사용은 수확한 채소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변색을 가리려는 행위로 풀이되고 있다.
‘염색 상추’는 중국의 한 블로거가 공개한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위중현 당국은 관내 업체 53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당국이 현장 점검을 실시한 뒤 문제가 된 줄기상추는 모두 폐기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줄기상추 유통업체 현장에서는 레몬 옐로우와 브릴리언트 블루 착색제가 검출됐다. 착색제를 장시간 담가 채소 조직에 깊이 스며든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척 방법으로는 제거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한편 지난 8월에는 중국 허베이성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유해 물질이다. 배추 수매업자들이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신선도를 2∼3일 더 유지하기 위해 배추를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담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중국산 배추, 절임배추, 배추김치를 대상으로 수입 통관 검사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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