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대부업체 소유 명륜당 이종근, 가맹점에 18% 고금리까지 '철퇴'
-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과징금 105억과 시정명령
대부업체와 특수관계 은폐한 정보 제공 과징금도 부과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오너 일가가 대부업체를 소유하고,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자 장사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금리를 18%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부당 지원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72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명륜당·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맹점 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은폐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명륜당은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약 3년에 걸쳐 직접 14개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이종근 회장 일가가 소유한 이들 14개 대부업체는 모두 3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는 등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륜당은 이종근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자금 지원 구조에 편입시켰다. 명륜당은 14개 대부업체에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총 2983억원(대여금액 누적 총합)을 대여했다.
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원의 정책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대부업체에 대출할 시점에 명륜당의 현금성 자산이 40억∼120억원 정도였는데, 대부업체에 대출해준 금액은 더 많았다. 정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아서 대부업에 활용한 사안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금 대여는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원 약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는 한도 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대부업체들이 조달 비용 절감으로 얻게 된 경제상 이익은 약 217억원에 달했다.
14개 대부업체는 모두 이종근 회장 주도하에 설립됐다. 이 회장은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했을 뿐 아니라 대부업체 운영 전반 사항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체는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다.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으로 돼 있었다. 대부업법상 최소한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륜당 본사 주변에 1평 남짓의 공유 오피스를 임차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지원 행위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곤란해 애초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14개 대부업체가 경쟁 사업자보다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주들은 리뉴얼할 경우 연 12%, 신규 사업자는 연 15%의 이자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이후 이 금리는 18%까지 올라갔다. 명륜당은 이 사안이 문제가 된 작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금리를 연 4.6%로 낮춰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임위원은 "명륜당이 가맹점주를 순수 지원하겠다는 의도였다면 무이자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든지, 최소한 연 4.6%를 적용했어야 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부업체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케이비·에스엠·엠브이·디와이·에이치에스·이에스·지에스·엔에이치비·비아이·아이제이엔젤네트웍스 등 10개는 이종근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했다.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는 이종근 회장의 배우자가 100%를 소유한 업체로 조사됐다. 이 회장의 배우자는 벤처엔젤네트웍스 대부업체의 지분도 9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명륜당의 부당 행위는 지난 2024년 10월 가맹점주들이 명륜당과 대표이사를 고발하면서 알려진 바 있다.
한편 최근 이종근 회장을 상대로 제기됐던 대부업법 위반 혐의와 배임·유사수신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이 회장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 14일 이 회장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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