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호카 총판권 갈등’ 국회로…조정훈 의원, 공정위에 적정성 질의
- 조이웍스, 8년간 호카 국내 유통…매출 133억→1065억원
계약해지·공급 중단 놓고 국제중재…불공정거래 여부 쟁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조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호카 국내 총판 계약해지와 제품 공급 중단, 신규 총판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조이웍스는 2018년부터 호카의 국내 총판을 맡아왔다. 조 의원이 확보한 조이웍스 측 자료에 따르면 호카 관련 매출은 2021년 133억원에서 지난해 1065억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갈등은 올해 호카 브랜드 본사인 데커스가 조이웍스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불거졌다. 조이웍스는 갱신계약 발효 7일 만에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으며 이미 확정된 발주 물량의 공급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커스는 지난 8월 이랜드를 호카의 새로운 국내 유통 파트너로 선정했다. 조이웍스와 데커스 사이에서는 계약해지의 효력을 둘러싼 국제중재가 진행 중이다.
계약해지에 앞서 불거진 조이웍스 전 대표의 폭행 사건도 쟁점 중 하나다. 전 대표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조이웍스는 전 대표 개인의 책임과 회사의 계약상 권리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랜드는 관련 사항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이웍스는 지난 8월 27일 데커스와 이랜드의 거래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달라며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번 서면질의에서 계약해지와 공급 중단, 신규 사업자 선정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와 공정위의 사건 처리 적정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계약의 자유와 브랜드 본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다만 중소기업이 오랜 시간 투자하고 노력해 시장을 키웠다면 그 과정에서 축적된 성과와 기여 역시 정당하게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대표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기업과 근로자들의 권익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거래 과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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