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라벨 규정 5년간 10번 변경”…대한상의, 개선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129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처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대표적인 사례가 식음료 라벨 규정이다. 제품명과 원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산지는 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 분리배출 표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각 담당한다. 주류는 용도와 청소년 판매금지, 건강경고 등의 규정까지 적용돼 수입 주류의 경우 최대 9개 부처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문제는 각 부처의 규정 개정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주류 라벨 관련 규정은 2020년 이후 10여 차례 변경됐다.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한 번꼴이다. 규정이 바뀔 때마다 기업들은 기존 포장재를 폐기하거나 새로 제작해야 한다.
특히 유럽에서 국내까지 선박으로 주류를 운송하는 데 약 4개월이 소요돼 수입업체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017년 규정 개정 이후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지만 실제 6개월 만에 시행되는 사례도 있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부처들이 표시 규정을 변경하기 전 시행 일정을 조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비기한이 별도로 없는 위스키·와인 등은 기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종전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산업 현장에서 서로 다른 규제가 충돌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제철소 일부 작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해야 하는 동시에 고열 작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규정상 방열복도 입어야 한다. 어떤 보호복을 우선 착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두 보호복을 겹쳐 입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열·불꽃·전기 등 작업장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호복 착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산화탄소처럼 피부 자극이 없는 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호흡보호구를 유지하면서 보호복 기준은 현장에 맞게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추락방지 장비의 호환성 문제도 개선과제로 꼽혔다. 현재 안전블록은 안전대와 세트로 인증받기 때문에 제조사가 다른 제품끼리는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원청이 안전블록을 설치하고 협력업체가 안전대를 지급하는 현장에서는 원청이 바뀔 때마다 협력업체가 개당 평균 8만원인 안전대를 다시 구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한상의는 성능과 연결부 규격이 맞는 경우 제조사가 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공항 응급환자 이송 규정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 현행 지침상 공항 구급대는 외부 병원까지 환자를 직접 이송하지 못해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실제 한 공항 화물청사 사고에서는 공항 구급대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외부 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하기까지 30분이 소요된 사례가 있었다.
대한상의는 공항 구급대가 인근 지정병원까지 환자를 직접 이송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심장·뇌혈관계 응급환자 등 고위험 환자에 한해서라도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부처 간 엇갈린 기준이나 제도가 현장 여건을 따라가지 못해 생긴 문제가 여전히 많다”며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현장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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