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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다 지분 물려줘라

현금보다 지분 물려줘라

중소기업 CEO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업 승계 문제로 상담하는 사례가 많다. 덩치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CEO의 경영 능력에 따라 존립 여부가 좌우되곤 하기 때문에 누구를 후계자로 세워 회사를 어떻게 물려줄지가 고민일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후계자의 자질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지만 정작 승계 과정에선 세금이 복병일 때가 허다하다. 세금을 어떻게 줄이느냐, 세금 낼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포인트다. 최악의 경우 과도한 세금 탓에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회사를 청산하는 불상사도 생긴다.

Q 경기도 안산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를 팔지 않겠느냐는 문의가 자주 들어온다. 그동안 화학을 전공하고 경영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장남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경영수업을 시키고 있었는데 매각 문의가 잦으니 고민이다. 주위에서는 나이도 많은데 이참에 회사를 파는 게 좋지 않으냐고 한다. 회사를 물려줄지 돈으로 물려줄지 어떻게 하면 좋은가?

A 지분을 팔아 만든 현금을 물려줄 경우 두 가지 세금을 내야 한다. 먼저 지분 매각에 따른 6.6~38.5%(주민세 포함)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증여 자산이 30억원이 넘는다면 초과 금액의 50%를 증여세로 내야 한다.

금융자산 다시 말해 현금 자산은 상속·증여법상 부동산 또는 지분 등과 같이 평가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 받지 않는다. 금액의 액면 그대로 평가 받아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세제 혜택이라고 한다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또는 성인 1인당 10년간 증여 공제액 3000만원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절세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다.

세금을 따진다면 현금보다 지분을 물려주는 게 유리하다. 지분을 물려줄 경우 세법상 가업 승계에 해당된다. 그래서 2013년 말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분을 증여하면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의 공제와 더불어 10%의 단일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율은 금액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을 매기지만 이 경우 단일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특히 절세 효과가 크다.

단, 조건이 있다. 가업을 10년 넘게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가 18세가 넘은 거주자에게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2013년 말까지 증여한 경우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업 주식을 증여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분 증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예컨대 증여 재산 30억원을 장남에게 현금으로 물려준다면 증여세는 9억2520만원이다. 세 부담률로 따지면 약 30.8%다. 그러나 지분을 물려준다면 2억5000만원만 내면 된다. 세 부담률이 8.3%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분 증여는 주당 평가액에 증여할 주식 수를 곱한 금액에 대해 세율을 매긴다. 주당 평가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분을 물려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회사 경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지분을 판 후 현금을 물려주기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지분을 증여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주당 평가액을 낮추는 방법은 다음 호부터 자세하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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