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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가업승계 제도로 증여세 줄인다

[Tax] 가업승계 제도로 증여세 줄인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모(61)씨는 올해 30세인 장남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하는데 세금이 많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일반적 상속증여와 다르게 세법상 특례 제도가 있어 다양한 계획을 짤 수 있다.

회사의 주식을 미리 증여하고 싶다면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 규정이 있다.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부모(60세 이상)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 받으면 30억원의 증여가액 한도 내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낼 수 있다.

일반적 증여는 10~50%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반면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위한 증여의 경우에는 10%의 낮은 세율로도 증여할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활용하면 30억원의 가업 주식에 대해 5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25억원의 10%인 2억5000만원을 증여세로 내면 된다. 가업승계가 아닌 일반적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 30억원에 대해 10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낮은 세율로 내는 게 무조건 유리하지만은 않다. 증여세 특례 적용을 받은 가업 주식은 향후 상속이 일어났을 때 다시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만약 앞으로 주식 가치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업 주식이라면 이 특례 규정이 유용하다. 향후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 이후 상속이 일어날 때까지 발생한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단,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 규정은 증여재산 가액 30억원까지만 가능하고 상속세 절세 효과가 크지는 않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특례가 적용된다.

만약 이씨가 미리 증여하지 않고 상속으로 바로 물려줄 경우 가업상속공제라는 지원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공제의 종류 중 하나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승계 받는 경우 최대 100억원 한도에서 가업상속재산의 40%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특례 규정은 법인사업자만 활용할 수 있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개인사업자도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단, 세법상 ‘가업’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음식점업은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 숙박업, 유흥음식업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만을 의미한다. 가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만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업용 자산인 토지, 건물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속으로 물려주고, 피상속인의 다른 자산은 10년 단위 사전증여 규정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상속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바람직하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1인에게 가업 전부를 승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녀가 다른 법인을 소유하고 있거나 신설한 상태라면 자녀 법인에 가업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도 쓸 수 있다. 자녀에게 직접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에 증여하면 법인이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면 된다. 증여세는 10~50% 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인세는 10%나 22%의 세율로 내기 때문에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가업이 자녀 명의의 자회사가 될 수 있어 간접적 지배력을 가질 수도 있다. 현재 가업의 주식가치가 낮고 추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가치 상승분에 대한 절세도 가능하겠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녀 명의 회사에 결손금(5년 내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에는 주식을 증여해서는 안 된다. 결손 법인 등에 주식을 증여하면 자녀가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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