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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 SURVEILLANCE - “내부 고발자 사법처리는 잘못이다”

JOURNALISM & SURVEILLANCE - “내부 고발자 사법처리는 잘못이다”

공익을 위한 용감한 행동인 경우에는 당연히 보호 받아야
에드워드 스노든의 마스크를 쓰고 미국의 전방위 사찰에 항의하는 브라질인들.



내가 글렌 그린월드를 단독 인터뷰한 직후 뉴욕타임스 신문에서도 탐사보도의 미래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칼럼니스트 빌 켈러는 내부 고발자가 방대한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유출시킬 수 있는 세계에서 탐사보도가 기밀정보 누설에 의해 재정의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그린월드와 편지를 주고 받았다. 그린월드는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이 뉴스를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리는 정보가 아니라 내부자의 대담한 고발로 보도가 이뤄지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켈러는 내부 고발자가 되려는 사람은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키리크스에 미 국무부 기밀을 제공한 첼시 매닝이 3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에드워드 스노든이 러시아에서 평생 망명생활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내 생각은 다르다. 내부 고발자가 왜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 왜 그들이 반드시 사법처리 돼야 하나? 앞 기사에서 말했듯이 19세기 영국의 공직자 비밀 엄수법에는 정보 누설자에게 공익이 우선이라는 점을 변호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1989년 그 조항이 삭제됐다.

미국은 그런 공익 변론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정보 유출자들이 기소를 당해도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아무튼 정부는 권력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국민으로부터 권력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그린월드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열려있어야 하고 국민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마땅하지만 NSA의 감시와 정보 수집은 그 모든 것을 거꾸로 돌려 놓았다. 정부와 밀착한 언론인이 너무 많아 사생활보다 공식 기밀이 더 중시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공약과 달리 열린 정부의 옹호자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미국 역사에서 내부 고발의 최대적이 되고 말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조지 W 부시 행정부보다 못했고, 부시 행정부는 그 전의 빌클린턴 행정부보다 못했다. 오바마 때문에 나는 로널드 레이건 시절을 그리워하게 됐다. 그때만 해도 공직자들은 언론인이 정당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존중했다. 물론 원치 않는 질문을 받을 때는 심술을 부리기도 했지만 말이다.

켈러가 시사했듯이 정부가 모든 내부 고발자를 사법처리한 건 아니다. 2004년 나는 뉴욕타임스에서 스톡옵션 조작에 관한 특종을 터뜨렸다. 그런 사실을 제보한 미 국세청(IRS) 직원 레미 웰링은 10년 징역형을 받을 처지였다. 하지만 그녀는 기소되지 않았다. 정부는 재판으로 야기될 공개적인 당혹스러움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판단은 IRS 관리가 나에게 이렇게 물은 후에 내려졌다. 예를 들어 심각한 비행을 폭로했지만 그 행위가 위법일 경우 그 내부고발자의 재판 과정을 보도하겠느냐는 질문이었다. 나는 “모든 심리, 모든 관련 문서, 모든 증언을 철저히 보도하겠다”고 대답했다. 당연히 중대한 공익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기자들은 왜 정부가 내부 고발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믿을까? 그들은 왜 법 그 자체가 최선의 공공정책이라고 간주할까? 범죄를 저지른 건 분명하지만 스노든을 기소하는 게 공익을 위한 길일까? 그의 행위가 현실적으로 범죄일까? 아니면 미국 정부와 국

민의 자유를 위한 노력이었을까?

전 편집인 하월 레인스가 말했듯이 뉴욕타임스는 “미국 엘리트층이 소통하는 공개적인 뉴스레터”다. 사건의 공식적인 이야기와 그 이야기에 관한 공식적인 비판을 다루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사건의 비공식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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