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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절세상품 - 20~30대 소장펀드, 40~50대 연금저축

연령대별 절세상품 - 20~30대 소장펀드, 40~50대 연금저축

일러스트:중앙포토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여겨졌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돼버렸다. 대다수 직장인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말정산 방식을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다. 소득공제 방식은 과세표준(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과세구간 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한다. 세액공제 방식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각종 공제 금액을 세법에서 규정한 금액만큼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연말까지 가입 가능
예컨대 7000만원 소득자가 300만원의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자.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7000만원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인 24%가 적용돼 7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로 할 경우 교육비가 일괄적으로 15% 세율이 적용돼 45만원으로 환급액이 줄게 된다. 이처럼 공제방식 변화로 소득 구간별로 직장인들의 환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말정산으로 직장인들이 세금을 토해내면서 올 들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 들은 연령대에 맞춰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20~30대에 맞는 절세상품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등이 꼽힌다. 이관석 신한은행 안산금융센터 지점장은 “20~30대는 소득이 늘어나는 시기로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상품 가입이 필수”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 최소 납입금액은 2만~50만원이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금리(2월 10일 기준)는 연 3%다.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연 2%대) 보다 높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적합하다. 이 펀드는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최대 10년이다. 가입 후 연봉이 오르더라도 연봉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된다. 월·분기별 납입금액 한도가 없어 연간 납입 한도인 600만원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단, 이 상품은 올 연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조재영 NH투자증권 강남PB센터 부장은 “주식과 채권 혼합형으로 구성돼 있어 주식형에 비해 안전하다”며 “목돈 마련을 위한 장기투자 상품으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이전에 해약하면 받은 세금 혜택분만큼 반납해야 한다. 퇴직하거나 회사가 문을 닫아 해지하는 경우엔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재형저축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혹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 30대 직장인에겐 절세상품으로 안성맞춤이다. 연간 납부금액 한도는 200만원(분기 300만원 한도)으로 소득공제 대신 이자·배당소득세 15.4%를 면제해준다.

전문가들은 40대의 절세상품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추천한다. 지난해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400만원이던 세액공제 혜택이 300만원 더 추가돼 연간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동안에는 연금저축·퇴직연금 통합 400만원을 납입했을 때 매년 13.2%(지방세 포함)에 해당하는 52만8000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300만원이 추가되면서 최대 92만4000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펀드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가입기간이 최소 5년이고 만 55세 이후 최소 10년 동안 나눠서 연금을 받는다. 퇴직연금에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려면 회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확정급여(DB)형 가입자는 퇴직연금(IRP)계좌를 만들어 납입해야 한다.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가입자는 해당 계좌에 추가 납부하면 된다. 이관석 지점장은 “40대에는 자산증식과 세금혜택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실손 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 가입도 연 100만원까지 세액 공제된다.

50대에는 즉시연금과 신연금저축 등을 추천한다. 신연금저축은 기존 연금저축에서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던 의무 납입 기간이 5년으로 줄인 게 큰 차이점이다. 분기별 한도는 없고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다. 5년 이상 부으면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신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 납입했을 때 납입보험료의 13.2%(지방세 포함)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으며 노후 연금도 준비할 수 있어 1석2조다.

연간 금융자산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에는 즉시연금이 유용하다. 즉시연금은 10~20년간 돈을 내고 이후 연금을 지급받는 일반 연금 상품과 다르다. 목돈을 예치하고서 바로 다음달부터 원리금을 연금으로 나눠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 즉시연금이다. 1인당 2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특히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사용 늘려야
저축뿐 아니라 소비도 따져봐야 한다. 카드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발부 금액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체크카드는 30%까지 가능하다. 특히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오는 6월로 종료된다. 정부는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높였다.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100만원)과 대중교통 사용분(100만원)을 포함해 500만원이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의 사용을 늘려 공제 요건을 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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