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경단녀 문제 대책은] “변호사·의사·회계사도 시간제 근무”
[선진국의 경단녀 문제 대책은] “변호사·의사·회계사도 시간제 근무”

국제노동기구(ILO)는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25%포인트로 축소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가 3.9%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선진국들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지원책을 폭넓게 펼치고 있다. 시간제 근로를 대폭 확대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부모는 직종을 떠나 시간제 일자리를 자유롭게 선택해 가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급여나 승진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일한 시간만큼만 돈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시간제 일자리가 급여가 적고 질이 낮다는 인식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워라밸을 지키는 좋은 제도로 정착된 상태다.
네덜란드가 모범 사례로 꼽힌다. 1970년대만 해도 홑벌이가 일반적이던 네덜란드는 1980년대 들어 경기 악화와 실업률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급증했다. 1982년 노사정이 ‘바세나르 협약(고용정책에 관한 일반 권고)’에 타협하면서 노동시장에 거대한 변화가 일었다. 노조는 임금을 동결하고,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한편 장시간 근로를 없앴다. 정부는 재정 지원과 세금 감면 등으로 이를 지원했다. 이에 여성들이 시간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현재 네덜란드의 노동자 중 20% 가까이가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시간제 고용은 60%에 달한다. 다만 서비스업에만 집중된 한국과는 달리 전문직을 포함해 모든 업종에 시간제 근로가 도입됐다. 변호사·의사·회계사 등의 전문직도 시간제 근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1996년에 만들어진 차별금지법을 통해 시간제 근로자도 전일제 근로자와 수당·보너스 등 급여 차별이 없다.

일본도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는 한편 차별 금지에 나서고 있다. 여성의 경우 43%가 시간제 근로다. 시간제 근로지만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에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또 고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꾸거나 인재 육성, 처우 개선을 하는 기업에게는 지원금도 지급한다. 더불어 2016년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을 도입해 임신·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직장 내 불이익을 금지시켰다. 2013년부터 5년 간 48만 명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을 증설하고, 2020년까지 여성 관리직 비중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별을 금지하고 나아가 여성의 근로 의욕을 북돋겠다는 것이다.
유연고용 문화가 자리잡은 영국도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됐다. 그러나 질 낮은 시간제 근로가 사회적 반발을 야기했다. 이에 2000년대 들어 ‘시간제 근로자법’ ‘일·가정법’ 등을 도입해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한편 시간제와 전일제 간에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유아보육 지원도 1998년 10억 파운드(약 1조5210억원) 미만에서 최근에는 50억 파운드(약 7조6052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 지원해 근로의욕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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