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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정부, 6월까지 집중 단속

기재부, 방통위 등 범정부 차원 수사 나선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9일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감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 세분화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통위를 통해 차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추가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며 "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는만큼,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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