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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죄기 ...은행별, 해외송금 한도는

신한, 오는 28일부터 증빙서류 확인 절차 시행
우리, 월 1만 달러 제한...관련 법규 모호해 특금법 등 동원

 
[사진=픽사베이]
 
국내외 암호화폐 가격 차이를 노린 투기성 해외송금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해외송금 한도 제한’ 대응에 나섰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을 뜻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움직임에 해외송금이 급격히 늘자, 은행들이 이에 대한 차단에 나섰다는 풀이다.  
 
특히 지난 16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갖고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월간 누적 송금액 미화 1만 달러 초과 송금 시’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시행한다. 외국인 혹은 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 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과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을 월 1만 달러 한도로 조정했다. 기존 연간 한도 5만 달러 내에서 매일 5000달러 송금이 가능했던 것을 감안하면 대폭 축소됐다.
 
KB국민은행은 온라인 해외송금이 3개월 간 5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고,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 송금의 ‘하나EZ’ 월 한도를 1일 1만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외국인들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송금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해외송금 한도 제한 카드를 직접적으로 꺼내드는 대신, 전 고객에게 주의 공지하는 등 자금세탁 의심이 드는 해외송금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송금을 법적으로 막을 근거는 모호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관련 사례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 등을 동원한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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