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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2라운드 돌입…지리한 공방전 불가피

옵티머스펀드 관련 기관의 ‘선관의무’ 해석이 관건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사고와 관련해 유관기관들의 책임을 지적하며 법적공방에 나서기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사고와 관련해 유관기관들의 책임을 지적하며 법적공방에 나서기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일단 소송장이 접수된 후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할 계획이고,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의 지적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지난 25일 NH투자증권은 임시이사회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선 배상하는 대신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 등 관련 기관 등에는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결정이다.  
 
NH투자증권은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 등 옵티머스 관련 기관들의 책임 공방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선관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 각각 ‘신탁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관의무 해석 범위에 희비 교차 전망  

 
NH투자증권은 우선 예탁결제원이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줬다는 점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예탁결제원은 일단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아직 구상권 소송과 관련한 고소장이 도착하지 않았기에 공식적인 대응은 소장 접수를 완료한 뒤에 내부 검토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언론을 통해 확인한 NH투자증권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상으로 코드만 생성해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 사무관리회사가 실물 채권을 확인할 권한은 없다”며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줬다는 NH투자증권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해당 펀드의 실제 편입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였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투자제안서와 달리 사모사채를 편입하는 상황에서도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수탁회사는 운용행위 감시의무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별도의 검증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특히 옵티머스는 수탁사 인감을 위조하는 등 철저하게 은폐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수탁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수탁회사는 운용행위 감시 권한 없어”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고유자금으로 옵티머스의 환매를 막아준 점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범죄를 도운 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동시결제시스템의 문제일 뿐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나은행은 “현재 환매 연기된 옵티머스 펀드는 NH투자증권이 이야기한 환매와는 무관한 펀드”라며 “결과적으로 펀드 환매 과정에서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환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관련 회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쉽게 어느 한쪽의 주장을 지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핵심이 되는 수탁은행의 선관의무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선관의무를 좁게 해석한다면 하나은행이나 예탁결제원의 주장이 맞겠지만, 넓게 본다면 NH투자증권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어서다.  
 
아직 법률적 판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관련 회사들의 장기전을 예상하게 하는 요소다. 한 금융기관 소속 변호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에서는 초기 판매사들이 운용자산 내역을 요구했을 때도 거부한 전력이 있어 선관의무를 넓게 해석해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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