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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그간 시세조작·허위입력·자기발행 해왔나

금융위, 특금법 개정 입법 예고
거래소, 코인 ‘셀프’ 발행·취급 금지
임직원 자사 거래소 이용 거래 규제

6월 초 서울 강남에 있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현황판. [연합뉴스]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들이 그동안 허위입력·시세조작·자기발행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이를 규제하는 칼을 들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앞으로 거래소 자체 또는 거래소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 거래소와 거래소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7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 투명성 제고, 자금세탁 방지,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소 직원의 시세 조종 차단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개인과 법인(단체)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본인이 개인이면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본인이 단독 또는 배우자·6촌혈족·4촌인척과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단체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가 해당한다.  
 
본인이 법인(단체)인 경우 ▶이사·집행임원·감사 ▶계열사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의 모든 관계자(上記)와 합해 법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개인, 개인과 관계에 있는 자, 단체(계열사 제외)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는 “현행 금융회사 등은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로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시행령은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따라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명확하게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을 식별하기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도 분명히 규정했다. 지금까진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국적을 확인했다. 하지만, 고객의 실소유자 확인과 관련해선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전은주 FIU 기획협력팀장은 “조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해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작하는 등 위법 행위들이 발견됐는데, 이에 대법원이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 해당한다는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선 고객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도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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