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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공 폐지 세종에 투기 몰릴라…국토부 청약기준 변경 검토

국토부, 세종 거주 50%, 전국 거주 50% 청약기준 ‘손 보나’
일반분양 급증, 분양가상한제로 투기 수요 청약경쟁 심화 우려

세종시 다정동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결국 폐지됐다. 이번 특공 폐지로 세종시 아파트 문턱이 낮아지면서 전국에서 투기 수요가 몰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외부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종시 아파트 청약제도 변경 검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6일 현행 세종시 거주민 50%, 전국을 상대로 한 나머지 지역 주민 50%인 세종 청약 제도에서 나머지 지역 주민 50%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전국 단위 청약 모집으로 인해 46.7%를 차지하는 세종시 무주택 가구들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종시 측이 먼저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청약 대상은 원래 해당지역 100%가 원칙이나, 세종시는 50% 할당 이외의 나머지 부분을 전국에 풀었다. 전국 국민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해 행정수도인 세종시 인구유입을 늘린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세종시는 투기 세력이 몰리고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7300만원으로, 1년 사이 2억원 가량 올랐다. 
 
특히 최근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반 분양 물량도 대폭 풀렸다. 전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 시행돼서다. 이에 따라 일반 공급 물량이 지난해 23%에서 앞으로 47% 수준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일반 특공도 27%에서 53%로 늘어난다. 
 
이달 중에는 6-3생활권 L1블록에 분양이 예정된 ‘세종 더 자이 더 시티’부터 달라진 규정이 적용된다. 이 단지는 일반공급 물량 절반은 세종지역 1년 이상 거주민에게 자격을 주지만, 나머지 절반은 전국 거주자도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게다가 세종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만큼 분양가가 시세보다 수억원 낮아 전국에서 투기 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과거와 달리 세종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가격 급등세가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무원 특공 폐지를 계기로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올해 3분기 내로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여전히 세종시가 조성 단계인 만큼 청약 제도 개선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의 2030년 계획인구는 80만 명이지만 올해 5월 기준 인구는 36만2000여 명에 불과하다. 행복청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으로 인구 증가세도 둔화하기 때문에 전국 청약 수요자에게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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