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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IPO ‘빅3’ 출격] ② 공모주 투자, 무조건 오를 것이란 낙관은 금물

지난해 상장한 56개 기업 중 8개사 공모가 밑돌아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 물량, 시기 확인해야

 
 
지난 5월 11일 상장한 배터리분리막업체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는 상장 첫날 시초가(21만원) 대비 26.4% 급락한 15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연합뉴스]
공모주 청약 열기가 뜨겁다. 공모주 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가 몰리면서다. 그러나 단순히 청약 경쟁률이 높다거나 인기 업종에 대한 상승 기대감으로 공모주 투자를 결정해서는 곤란하다. 상장 직후 시초가가 공모가 밑으로 내려앉거나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어서다. 
 
지난 5월 11일 상장한 배터리분리막업체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는 상장 첫날 시초가(21만원) 대비 26.4% 급락한 15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장한지 두 달이 되어 가지만 현재까지도 시초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8일 종가 기준으로 이 회사의 주가는 20만5000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한 56개 기업 중 8개사(14.3%)가 공모가격을 밑돌았다. 증권사 관계자는 “공모주 투자자들은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를 형성한 뒤 상한가 기록)만을 노리는 ‘묻지마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IPO 공모가가 실제 기업가치보다 높게 형성되는 등 상장 이후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모 예정 기업의 사업 계획, 증권신고서의 기업 정보와 실적, 공모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공모가격 산정 근거도 확인해야 한다. 공모가격은 상장 주관사가 IPO 예정 기업의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정하면 기관투자가들이 각자 기업가치를 평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써낸다. 이 과정에서 공모가가 적정 수준보다 높게 결정됐다면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 공모가격 산정 근거는 투자설명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에 들어가서 ‘IV. 인수인의 의견’ 중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에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여기에 상장 주관사가 어느 증권사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거 증권사들이 IPO한 기업들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투자할 때 참고해야 한다. 해당 주관사의 과거 IPO 실적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과거 IPO 실적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기타공시-기업공개-연간실적’에 들어가 ‘최근 3년간 주관회사별 공모가격 대비 수익률’에 들어가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보유확약 물량과 시기도 확인해야 한다. 의무보유확약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 일례로 지난 6월 18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는 상장 후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대거 풀리면서 전날보다 5% 넘게 하락했다. 의무보유확약은 회사가 제출하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중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 기간별 배정현황)를 통해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다. 
 

강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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