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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좌6구역 재건축 수주 나선 DL이앤씨…과대광고 논란

인테리어 지원·분담금 납부연기 등 결국 조합원 부담
과도한 홍보전으로 조합원 호도 논란…정부·신탁사 “지켜보겠다”

 
 
서대문구 북가좌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위치도 [서울시]
 
강북 정비사업의 ‘대어’로 꼽히는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권 입찰에 나선 DL이앤씨가 조합원 선택을 받기 위해 내놓았던 일부 공약이 과대광고 의혹을 받으면서 자가당착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이코노미스트] 취재 결과, DL이앤씨가 지난 14일 북가좌6구역 조합에 제출한 시공 입찰제안서 공약 일부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전제조건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 전제조건대로라면 해당 비용이 결국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파격지원, 알고 보니 조합원 주머니에서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은 14일 조합 측에 입찰제안서를 낸 후 각자 자사의 강점 및 지원 혜택에 대해 홍보전을 벌여왔다. 이중 DL이앤씨가 내세운 대표 공약 ‘인테리어 업그레이드(1000만원) 비용 지원’과 ‘조합원 추가분담금 입주 2년 후 납부’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우선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지원 부분.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지원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위반이 된다. 이에 대해 DL이앤씨는 관활 구청인 서대문구청에 '공사비에 포함된 단순 소비자별 취향 맞춘 옵션'이라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DL이앤씨가 입찰제안서에 써 놓은 인테리어 지원 내용은 공사비에 포함된 사안"으로 "정비사업법이 규정하는 위법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홍보 내용만 본다면 조합원이 부담하는 공사비를 놓고 마치 DL이앤씨가 지원하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원 추가분담금 입주 2년 후 납부 역시 논란이다. DL이앤씨는 해당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신탁형식으로 진행되는 북가좌6구역에서 추가분담금 납부 연기는 결국 시공사가 시행사인 신탁사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시기를 연기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현재 DL이앤씨는 해당 이자비용에 대해 조합 및 한국토지신탁과 협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토지신탁 측은 “DL이앤씨가 시공 입찰제안서에 명시한 추가분담금 입주 2년 후 납부 내용은 전혀 협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분양가 60% 할인 역시 일반 공급가격 대비 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해당 지역에서 시공사가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에 대해 DL이앤씨 관계자는 "인테리어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DL이앤씨에서 더 낮은 단가에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해 조합원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추가분담금 납부 연기는 조합원의 선택사항이며 이자비용을 조합원이 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과잉경쟁 결국 조합원 피해로…조기검증 필요해

이에 따라 건설·부동산업계에선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지식이 없는 조합원들 입장에선 홍보 내용을 그대로 믿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 선정 후 문제가 되면, 수년 동안 시공사 변경 및 소송전 등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한남3구역에선 시공사 간 비방 및 과대광고 문제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조사를 벌여 재입찰 권고를 한 바 있다. 당시 한남3구역 조합은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 당한 시공사들이 소송전에 나설 것을 우려해 기존에 제안서를 낸 시공사들의 입찰권을 그대로 유지했음에도 시공사 선정까지 반년이 더 걸렸다. 이번 북가좌6구역 입찰보증금은 500억원이다.
 
이미 서대문구청과 신탁사에선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적극 대응하는 중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이미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의를 줬다”면서 “2000여 세대 대규모 단지라 시공사 간 경쟁이 더 격화되고 있어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입찰 과열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는 등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신탁 관계자도 “시공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조합원을 호도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2차례 합동설명회와 홍보관 운영 등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미 제안서 내에서 검증할 부분에 대해 시공사에서 회신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회신 내용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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