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이슈]메디톡스, 美특허심판원의 '보톨리눔톡신' 관련 특허 무효에 급락
메디톡스 주가가 10% 가까이 하락했다. 미국에서 메디톡스의 특허에 대한 무효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메디톡스는 현지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다.
21일 오후 메디톡스의 주가는 전날보다 9.93%(2만3100원) 떨어진 20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6300원까지 떨어지며 20만원 선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메디톡스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018년 등록한 메디톡스의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에 대한 특허에 무효를 결정했다. 지난 2019년 보툴리눔 톡신의 경쟁업체인 갈더마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이다. 메디톡스의 특허는 동물성 단백질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보톨리눔 톡신 제제의 장기 지속성과 관련된 것이다.
메디톡스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특허의 무효 결정은 미국 사업에 일절 장애가 되지 않으며, 해당 기술로 개발한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심판원의 1심 결과는 나온 상태지만 특허의 유지를 위해 재검토 신청과 항고 등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두현 인턴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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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메디톡스의 주가는 전날보다 9.93%(2만3100원) 떨어진 20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6300원까지 떨어지며 20만원 선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메디톡스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018년 등록한 메디톡스의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에 대한 특허에 무효를 결정했다. 지난 2019년 보툴리눔 톡신의 경쟁업체인 갈더마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이다. 메디톡스의 특허는 동물성 단백질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보톨리눔 톡신 제제의 장기 지속성과 관련된 것이다.
메디톡스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특허의 무효 결정은 미국 사업에 일절 장애가 되지 않으며, 해당 기술로 개발한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심판원의 1심 결과는 나온 상태지만 특허의 유지를 위해 재검토 신청과 항고 등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두현 인턴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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