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올해 중간배당 기업은 사상 최대지만 차등배당 기업은 '0'
- 지난해 차등배당 기업은 전체 530곳 중 14곳(2.6%) 불과
재벌 총수 2, 3세 상속세 재원마련 위해 차등배당 어려워

24일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중 중간배당을 결정한 곳은 모두 5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최대치인 49개를 넘어선 것으로, 아직 공시하지 않은 회사까지 고려하면 올해 중간배당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시장에서 중간배당 기업은 늘었지만, 차등배당에 나선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배당은 모든 주주가 같은 배당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배당금 일부를 포기하고 소액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일반 주주의 배당금이 1주당 100원인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1주당 50원, 또는 아예 받지 않는 식으로 배당률을 정하는 것이다.
상법상 중간배당에서 차등배당하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이 있지만, 연말 배당에 나서는 기업으로 범위를 넓혀도 차등배당 기업 수는 미미하다. 지난해 배당기업 530곳 중 차등배당을 한 기업은 14곳(2.6%)이다. 2016년보다는 1.6% 늘었지만 여전히 3% 미만이다. 반면 배당금은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530개 기업의 지난해 배당금 총액은 33조1678억원이다. 이는 전년 현금 배당을 한 기업의 배당금 20조6903억원보다 13조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배당금이 늘었다는 건 기업 총수들의 주머니도 더 두둑해졌다는 의미다.
기업들이 차등배당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총수들의 자금 주머니가 되고 있어서다. 예컨대 지난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총수 일가 5명은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에서 1조3079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 돈은 12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상속세에 보탤 계획이다. 이처럼 대기업 총수들은 상속세 등의 대부분 배당금으로 마련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늘어나는 배당금에 총수들이 배당 수혜를 누린다는 지적도 있지만 재벌 기업 2,3세는 상속세 부담이 있다”며 “상속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차등배당을 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신수민 인턴기자 shin.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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