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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교란” vs “유동성 공급”… 금감원·증권사 갈등 격화

신한금투·한화투자證 등 증권사 9곳, 480억원 과징금 통보 받아

 
 
최근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고 있는 증권사들에 시장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하면서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과징금 총 480억원 부과하는 내용을 통보했다. 개별 과징금 규모는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80억원 이상이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 등의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양방향에 적정한 신규 호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거래 체결 가능성을 높인다. 거래가 체결되기 어려운 호가에 주문이 몰려 있으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올해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은 국내외 증권사는 총 14곳이다. 이들이 관리하는 종목은 673개(코스피 332개·코스닥 341개)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성자가 저유동성 종목의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주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비싸게 주식을 팔고, 싸게 주식을 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시장조성자들은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존재하는 셈이다.  
 
금감원이 증권사에 과징금을 물린 건 시장조성 업무 과정에서 과도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시세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주가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시장조성 목적을 벗어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면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해당 증권사들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 시장교란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장조성 역할을 하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들은 유동성이 부족해 거래하기 어려운 종목들의 비어있는 호가를 채워주는 식으로 시장의 원활한 매매 거래를 돕는 역할을 한다”며 “호가를 제출하고 취소 및 정정하는 것이 업무의 일환인데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니까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조성자의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가격 중립성)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장조성자들이 공매도 등을 활용해 시세조종에 나서고 있다는 일각의 의심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번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 통보는 거래소의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세조종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며 “향후 진행될 소명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사전 통보로서 향후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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