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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사태' 판결에 결국 항소…법정싸움 장기화되나

'손태승 회장 제재 근거 찾기 어렵다' 판결에도 항소 강행
하나금융·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 등도 영향권 '촉각'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우리금융지주의 법정 다툼이 장기전 양상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17일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 펀드(DLF) 사태 중징계(문책경고)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손 회장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 근거로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 5가지를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금감원이 지적한 4가지는 무효라고 봤고,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부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본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문책했다는 비판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이 다른 금융사 임원과도 소송을 하고 있어 손 회장에 대한 항소 포기가 다른 소송에까지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손 회장과 같은 이유로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이 외에도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각각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손 회장 판결과 관련한 항소에 대해 법원도 DLF 상품 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 만큼 법적 다툼 여지가 남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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