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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50억 논란되자 화천대유 알맹이 뺀 취업규칙 제시해

[2021 국감] 세부 규정 제출 회피하자 ‘급조 의혹’ 논쟁
화천대유 세부 취업규칙 규정 제출 않해 의혹만 더 커져
안호영 “급조한 티나 다른 용도로 50억 준 것으로 보여”
김웅 “고용부는 조사에 한계…검·경 자금 추적에 나서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원’을 준 화천대유자산관리(대장동 개발 민간업체)의 취업규칙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고용노동부(고용부)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의 취업규칙에는 상여금·퇴직금 등은 별도 급여 규정에서 정한다고 하면서도 그 별도 규정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재해보상에 대해서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밝히면서 법령에 위배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고용부는 화천대유 측에 취업규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곽 의원 아들이 산재 등을 이유로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이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담은 것으로 임금·상여금·퇴직금, 업무상 재해 부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규정이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국정감사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받은자=범인, 장물나눈자=도둑' 이라고 적힌 손팻말 뒤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가 제출한 취업규칙의 임금 규정에는 ‘임직원의 임금·성과급·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급여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돼 있었다. 상여금 기준이 담긴 포상 규정도 ‘종류와 등급 및 기준은 인사규정에 의한다’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화천대유는 급여규정이나 인사규정은 제출하지 않았다.  
 
산재 위로금 성격을 규명할 재해보상 규정에는 ‘장애보상은 법령과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법령에 위배되는 금액을 지급하기도 했다. 
 
화천대유와 곽 의원의 아들은 기침과 어지럼증으로 50억원 중 44억원이 산재 위로금 성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침과 어지럼증은 산재로 인정받기도 힘든 증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화천대유의 취업규칙 급조 의혹도 제기했다. 2019년부터 취업규칙에 포함되도록 의무화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제출된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사항과 근로자 의견청취서도 빠져 있다”며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문제가 되자 존재하지 않았던 취업규칙을 급하게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곽씨에게 지급한 50억원이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에 안 의원은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을 향해 “화천대유의 노동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노동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대화한 녹취 파일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녹취 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곽상도 의원은 현직이라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들한테 배당주는 게 낫다’고 하자 김씨가 ‘곽 의원 아들은 회사 말단인데 어떻게 50억원을 주냐’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커진다”며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의혹 부분은 고발 조치를 별도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국에 요구했다. 
 
야당에서는 고용부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을 주장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50억원이 무슨 성격의 돈인지를 과연 노동관계 법령으로만 따져서 밝혀지느냐”라며 “검·경에서 (수사)하려면 자금 추적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추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금 추적을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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