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5월에도 황금연휴 생겨"…'노동절' 포함 올 연휴 얼마나 있나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7일 올해 '황금연휴'를 기다리는 직장인들의 마음도 밝아지고 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되면 5울에는 노동절인 1일과 어린이날 5일 사이에 있는 4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최대 5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6월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3일 이후 이틀 연차를 더하면 주말까지 총 5일간 쉴 수 있다.
다만 토요일과 맞물린 6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없어 연휴를 기대하지 못한다.
7월에는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는데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까지 3일 연휴가 기대된다.
9월에 다가오는 올해 추석에는 사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9일을 쉴 수 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24일은 목요일인데, 연휴 전 월~수요일인 21~23일 연차를 쓴다면 9일이 가능하다.
10월은 개천절인 3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까지 대체휴무로 3일을 쉴 수 있다. 게다가 그 주 금요일인 9일은 한글날 휴일이므로 역시 3일 연차를 쓸 경우 9일의 휴가를 누릴 수 있게 된다.
11월에는 공휴일이 없다.
그러나 12월에는 12월25일 성탄절과 2027년 1월1일 신정이 모두 금요일이기 때문에 각각 3일 연휴가 생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 한 번쯤은 공감했을 ‘그냥 필름’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3/03/isp20260303000042.400.0.jpg)
![“이 집에서 개가 제일 얌전”… 유튜브 ‘옥지네’가 보여주는 다정한 소란 [김지혜의 ★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22/isp20260222000072.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이란·터보퀀트' 쇼크에도 개미들 사자…코스피, 0.40% 하락[마감]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일간스포츠
이데일리
이데일리
‘추성훈♥’ 야노시호 “40살에 둘째 임신했지만...” 아픔 고백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이란戰에 '헬륨 대란' 오나…"韓 반도체 타격 우려"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 ‘원화코인’ 앞세운 은행권…STO 결제 인프라 넘보나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송교석 메디픽셀 대표 "심혈관 분석 AI 신의료기술 트랙 진입...두 자릿수 성장할 것"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