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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퇴직금'에 2500여명 몰려…한국씨티 '역대급' 희망퇴직 현실로

전체 희망퇴직 대상자 중 70% 퇴직 신청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를 추진 중인 한국씨티은행에서 2500여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이는 전체 희망퇴직 대상자의 70%에 달하는 수치다. 1인당 최대 7억원 수준의 '파격적인 조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자정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마감했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총 3500명(소매금융 2500명, 기업금융 1000명)중 근속 기간 만 3년 미만을 제외한 3400여명이다.  
 
당초 씨티은행은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대상자의 40%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훨씬 웃돈 7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희망퇴직안에 따르면 근속기간 만 3년 이상인 정규직원이나 무기 전담직원에 대해 최대 7억원 한도 내에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대학생 이하 자녀 1명당 1000만 원씩 최대 2명까지 지급하며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퇴직 신청 독려 차원에서 지난 3일까지 신청한 직원들에 한해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지급 등 추가 혜택도 제공했다.
 
씨티은행 측은 소매 금융 부문의 폐지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 필요 인력을 고려해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들도 오는 12월 27일을 시작으로 내년 2월과 4월 순차적으로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9월 25일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단계적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은행 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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