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억원까지 연 2%"…토스뱅크, 내년까지 '파격 금리' 유지키로
- 내년 1월 5일부터 1억원 초과 금액에는 연 0.1% 적용

토스뱅크는 3일 내년 1월 5일부터 1억원을 넘는 수신 금액에 대해서 연 0.1% 금리(세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억원 이하 금액은 기존처럼 연 2% 금리를 적용한다.
토스뱅크 통장은 1억원을 기준으로 금리가 변동된다. 예를 들어 1억1000만원을 토스뱅크 통장에 맡긴 고객은 1억원까지 연 2%를 적용받지만, 초과하는 1000만원은 연 0.1%의 금리가 적용된 이자를 지급받는다.
기존 토스뱅크 통장의 이자 지급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2% 수신금리 역시 특판이 아닌 상시 판매로 이어간다. 토스뱅크 통장은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은 맡긴 금액과 그 기간에 따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이자를 일할 계산해 지급받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임에도 예적금과 달리 수시입출금 상품인 ‘토스뱅크 통장’의 시장 경쟁력은 뛰어난 상황"이라며 "대출한도 소진에 따른 경영상 부담도 일부 덜 수 있으면서 고객이 기존과 변함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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