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 담보 부동산, 허위 채권자가 선순위라면?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배당기일에 이의제기, 일주일 내 ‘배당이의의 소’ 필요
배당금 수령 끝나면 부당이익 반환 어려워
저는 지난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그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위 부동산은 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먼저 배당을 받게 될 사람의 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허위 채권으로 배당을 받게 되면 저는 제 채권 일부를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절차에서는 최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 여러 채권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자 사례처럼 채무자 또는 특정 채권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짜 임차인 등 허위 채권자들을 내세워 배당금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 채권으로 먼저 배당을 받으려는 시도가 있을 때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금의 확정 및 배당 실시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란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다48902 판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기재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셔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그 다음 허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배당기일 1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선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만일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어 정당한 권리자가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못해서 기존 배당표 그대로 배당절차가 진행됐다면, 채권자는 적법한 권원 없이 배당을 받아간 사람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이 때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부당이익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이 배당금을 수령해 간 이후에는 그 부당이득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즉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 절차에 맞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정당하게 배당을 받기 위한 가장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배당을 받으려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뱅가드 법률파트너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건설 재경본부에서 건설·부동산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았으며 부산고등법원(창원) 재판연구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일했다.
임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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