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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9억→12억, 비과세 시행 앞당긴다…"이달 중순 시행 전망"

7일 국무회의 의결 후 이르면 15일 전후 공포
기준일은 잔금·등기일 중 빠른날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매매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개정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의견을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15일 전후까지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행정안전부로 보내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밟게 되는데 통상 2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5일, 늦어도 20일 전후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빨라도 20일 이후, 통상적인 절차 진행 속도를 준용할 경우 12월 말에나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최초 예정했던 내년 1월 1일과 비교하면 많게는 보름가량 시행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가령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차완용 기자 cha.wa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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