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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이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오늘부터…잔금청산 기준

양도기준일은 등기일·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1가구 1주택자 양도가격 12억원 이하에 적용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진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조치를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이에 정부가 8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하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가운데 빠른 날이다. 통상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 등기보다 빨라 잔금 청산일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일례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매도(5년 보유·5년 거주)하면, 이전 비과세 기준(9억원)에서는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12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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