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내년 1월 5일까지 파주시 처분 효력 정지 결정
국방부·파주시, 15일 열리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협의 계획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같이 높은 건물이 지어질 경우 군의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파주시를 상대로 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6일 이를 받아들이며 내년 1월 5일까지 파주시의 모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에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연면적 약 82만8000㎡, 아파트 744세대·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규모로 지어진다. 지난 1일 진행된 청약 접수에서 2669실 모집에 2만7027건이 몰리면서 평균 10.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파주시에서 진행한 청약 중 최고 경쟁률이다.
국방부는 건축물이 군의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을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건축물의 높이가 194m로 황룡상 방공 진지의 높이인 131m보다 높고, 방공 진지 사격방향에 건축물이 위치하기 때문에 레이더 탐지 제한 등 작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사업시행자와 파주시는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업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하율디앤씨는 지난 2019년 6월 국방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 의뢰를 했고, 당시 국방부는 사전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냈다. 파주시도 2020년 9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고 감사원도 반드시 군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지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이후 시는 감사원의 의견을 근거 아래 지난 4월 사업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국방부의 주장대로 사업계획 승인이 번복되면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럴 경우 분양이 이미 끝난 시점에서 수분양자들에게도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파주시는 15일 열리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건축물 높이 조정 등 분양사업과 관련해 협의할 계획이다. 오는 21일에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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