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환급'…내년 6월까지 연장
“11월 말까지 조기상환하면 이달 말 환급 예정”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이벤트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사진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economist.co.kr/data/photo/202112/28/334fd6fd-0238-4b63-a4cb-b6cce8e69dee.jpg)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이벤트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사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금공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면 납부했던 수수료의 70%를 환급해 준다.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중도상환 시점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하며, 여유자금을 활용해 상환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정책모기지나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로 보금자리론을 갚거나 담보주택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된다.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후 공사는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고객의 자동이체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할 예정이다. 자동이체를 하지 않는 고객은 조기상환 시 공사 콜센터로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지난 10월 25일부터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은 약 1만2000명, 환급금액은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0만원 수준으로 총 1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11월 말까지 조기상환한 고객에게는 이달 말 수수료를 환급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12월 중 조기상환한 고객은 내년 1월 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상환수수료 지원금 지급일정.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economist.co.kr/data/photo/202112/28/4ef7ffc2-e796-47a3-a7c7-63d32b521353.jpg)
조기상환수수료 지원금 지급일정.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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