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2개월 평균가로 계산한다

상속‧증여 전후 국내 4개 거래소 2개월 평균가 기준
국세청, 4개 거래소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고시

 
 
주요 암호화폐 이미지.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Reuters=연합뉴스]
내년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으면 국내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의 상속‧증여 시점 전후 2개월 평균 가상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을 고시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다. 그러나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증여받는 경우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이 이번에 고시한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각각 1개월 등 2개월간 해당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커 2개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과세 대상 평가액을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현재 시가로 계산했다. 이는 평가가 모호한 문제가 있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속·증여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평가액 산정 방식을 바꾼 것이다.
 
한 예로 내년 2월 5일 비트코인을 증여받으면, 1개월 전인 1월 5일부터 1개월 후인 3월 4일까지 일평균가액의 4대 거래소 평균액을 계산한다.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일자별로 모두 더한 뒤 날짜 수로 나눠 다시 평균을 낸 가격이 증여세 신고 평가액이다.
 
4개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아도 해당 자산이 4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면 4대 거래소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기준으로 해당 자산 평가액을 산출한다. 4대 거래소 가운데 일부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의 공시한 가격만을 기준으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산출하게 된다.
 
국세청은 4대 거래소에서 전혀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4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의 일평균 가액은 각 거래소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 상속‧증여 분부터 새 기준으로 가상자산 가액을 매겨 과세에 나선다. 내년 3월에는 홈택스(인터넷 국세청 서비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화면에서 가상자산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해 해당 가상자산의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업무효율 저하 부담에…대기업 10곳 중 3곳만 60세 이상 고용

2尹대통령 내외 사리반환 기념식 참석…"한미관계 가까워져 해결 실마리"

3 대통령실, 의료계에 "전제조건 없이 대화 위한 만남 제안한다"

4이복현 금감원장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할 계획"

5정부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차단 아니다…혼선 빚어 죄송"

6 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7"전세금 못 돌려줘" 전세보증사고 올해만 2조원 육박

8한강 경치 품는다...서울 한강대교에 세계 첫 '교량 호텔' 탄생

9서울 뺑소니 연평균 800건, 강남 일대서 자주 발생한다

실시간 뉴스

1업무효율 저하 부담에…대기업 10곳 중 3곳만 60세 이상 고용

2尹대통령 내외 사리반환 기념식 참석…"한미관계 가까워져 해결 실마리"

3 대통령실, 의료계에 "전제조건 없이 대화 위한 만남 제안한다"

4이복현 금감원장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할 계획"

5정부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차단 아니다…혼선 빚어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