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시작…용적률 120% 혜택
국토부·서울시 30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정부가 오늘(30일)부터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약 1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서울 자치구를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정부는 2차 공모를 통해 서울에서 18곳 내외, 총 1만8000가구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에서 함께 선정 여부를 심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를 적용받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및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하게 된다.
이번 2차 공모 대상은 지난해 진행한 1차 공모와 같이 서울 내 기존 정비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발표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올해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관련 규제가 완화하며 이들 규제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아졌다. 서울시가 관련 규정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공모 기간은 61일로 1차(45일) 때 보다 늘었다.
선정 과정은 먼저 자치구가 공모에 신청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해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이어 내년 4~5월 국토부·서울시 합동선정위원회가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분쪼개기·갭투자·분양사기 등의 투기를 막기 위해 조합원의 분양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한다. 이와 함께 후보지로 선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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